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과학과 수학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
2. 학습지도 방법의 연구
3. 교육자료 수집과 개발
4. 교사 교육과 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협조
5. 교사교육연구(구. 사대논문집) 발간
6. 그 밖에 관련된 사항
제3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연구부, 기획부, 환경교육센터를 둔다.
② 각 부(센터)에 부장(센터장)을 두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③ 각 부(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연구부는 과학과 수학, 환경 교육과정과 학습지도방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기획부는 과학과 수학, 환경 교육에 대한 정보수집과 보급, 현장지도 및 강연회, 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모든 기획을 관장한다.
3.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대한 사항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강좌개설)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특수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특수 강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기준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대학교 초빙교원 등 임용 규정」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대학교 연구원 규정」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과학(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및 수학교육과 교과 교육 전공 교수와 환경교육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모든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정)
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고보조금, 대학회계 수입, 외부용역비, 그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연구비)
연구원이 연구비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산대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4조(기타)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1.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운영세칙 시행일로부터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8. 12. 28. 개정)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07. 개정)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13. 개정)
이 운영세칙은 결과통보일로부터 시행한다.
[교사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논문집 투고규정 제 5 조 ( 게재결정 ) 와 논문심사규정 제 7 조 ( 기타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편집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
제 2 조 ( 편집위원회 )
① ‘ 교사교육연구 ’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회는 ‘ 교사교육연구 ’ 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투고된 논문의 전공과 관련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의거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3 인의 심사위원 선정
- 논문에 대한 심사
-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확인 및 판정
- 기타 학회지 발행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 3 조 ( 편집위원 선정 기준 )
교사교육 관련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4 년제 대학ㆍ 대학원 전임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 4 조 ( 편집위원 위촉 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사범대학 학장이 위촉하고,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5 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 본 규정은 2006 년 12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
- 본 규정은 200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본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본 규정은 200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본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