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연구」 논문집 투고 규정
Ⅰ. 【투고자격】
교육에 관련된 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분야에서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을 전공하는 교수 및 연구자는 누구나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Ⅱ. 【투고내용】
교과교육학 중에서 교사교육과 관련되는 논문, 총설, 자료 등을 게재하되 투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Ⅲ. 【원고분량】
학술지 편집양식(아래아한글)을 기준으로 20쪽 이내(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100~200단어로 작성한다.
Ⅳ. 【원고작성】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작성되어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한문, 영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으며, 논문의 형식은 본 연구소의 원고작성법에 따른다. 원고의 제출은 전자우편(E-mail: riseter@hanmail.net)으로도 가능하며, 투고 사실을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Ⅴ. 【게재결정】
논문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사내용에 대한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요구할 수 있다.
Ⅵ. 【게재료 및 심사료】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별쇄본 대금과 함께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청탁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Ⅶ. 【투고마감 및 발행】
투고 마감은 매년 1, 4, 7, 10월말로 하고,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Ⅷ. 【저작·전송권】
본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전송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Ⅸ. 【기타】
교정은 연구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논제와 성명은 한글과 외국어 두 가지로 만들어야 한다.
Ⅹ.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교사교육연구」 게재신청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논문집 투고규정 제5조(게재결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 등 임원투고 논문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조교수급 이상 해당 전공자로 위촉한다.
4.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의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논문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투고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영역의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중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익명화된 원고를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의뢰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영문 초록의 명료성과 적절성
2. 논문으로서 체제와 구성의 적합성
3.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의 명료성
4. 연구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
5.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6. 연구 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 효과)
7. 국내외 선행 연구의 반영 정도
8. 요약의 적합성
9. 「교사교육연구」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5조 (논문심사 결과 판정)
1. 논문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한다. 구체적인 심사결과 판정은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종합판정 결과에 따른 후속 진행은 다음에 따른다.
가.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또한,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제의’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 통보 후 2개월이 경과해도 수정논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하며,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 재심사’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 재심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심 및 재심 결과를 종합하여 총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게재가/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하며, 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1명 이하의 심사위원만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3. 기타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순서는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최종 수정 논문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5. 학술대회 발표 논문도 동일한 심사절차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논문집 투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제6조 (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이의신청) 투고자는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사교육연구」논문집 투고 규정 및 게재신청논문 심사 규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
|---|---|---|---|---|
| (1) |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
| (2) |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 (3) |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4) |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 (5)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 (6)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 (7) |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8)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9)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3)(4)(5)(6)의 ‘수정후 재심사’ 판정 결과의 경우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한 저자의 수정내용을 심사위원이 재심사하고, 이 심사결과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한 논문에 한해 최종적으로 게재가의 판정을 내린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교사교육연구」에 적용한다.
제3조 (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윤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게재 후 관련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삭제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 수행에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7.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을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칭함) 정당한 연구 기여 없이 공동 저자로 표시하거나, 해당 논문을 통해 입시, 진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를 받은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결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삭제한다.
3. 부정행위에 연관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에 향후 1년간 게재를 할 수 없다.
4.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윤리 조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3.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는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6.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 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1.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2. 논문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 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연구소장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판정)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제3조에 의서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나.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4.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조사결과의 보고)
1.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다.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마.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바.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사. 제13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소장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다.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소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 연구소 활동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대상자 보호)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심사자의 의무)
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해당 논문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23조 (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
1.「교사교육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였음을 서약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 준수 서약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신규논문접수 절차에서 모든 저자의 성명을 입력하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모든 저자가 연구윤리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교신저자는 모든 공동저자가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4.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24조 (연구윤리 교육)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관련 안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학술지편집위원회가 실시하거나 안내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 칙 (2007. 8. 24. 제정)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집 게재원고작성법
1. 원고 작성
가. 작성도구 : 한글 2005버전 이상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용어사용 : 한글 또는 영어로 한다. 단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하거나 ( )속에 원어를 제시한다.
다. 작성기준
(1) 글자체 : 휴먼명조체, 장평 97%, 자간 -3%
(2) 원고분량 : 글자크기 본문 10pt, 줄 간격 140%으로 작성한 원고 20쪽 이내(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글자크기 : 제목 14pt(진하게, 중간정렬), 소제목 11pt(진하게, 들여쓰기 없음), 본문 10pt(들여쓰기 10pt, 문단 앞에 스페이스로 들여쓰기 하지 않음)
(4) 편집용지 : 용지종류 사용자 정의, 폭 190mm, 길이 260mm, 용지방향 세로, 제본 없음
(5) 용지여백 : 위 15mm, 아래 10mm, 왼쪽 17mm, 오른쪽 17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제본 0mm
라. 투고논문 작성 시 홈페이지(sciedu.pusan.ac.kr) 공지사항에 탑재된 ‘교사교육연구_논문작성양식.hwp’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번호 체계
○ 1단계:Ⅰ, Ⅱ, Ⅲ, ...
○ 2단계:1, 2, 3, ...
○ 3단계:가, 나, 다, ...
○ 4단계:1), 2), 3), ...
3. 논문제목, 저자명 및 소속기관 및 직위
가.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은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 논문인 경우 한글을 먼저 쓰고 영어를 나중에 쓴다. 영문 논문인 경우 영어를 먼저 쓰고, 한글을 나중에 쓴다.
나. 저자의 소속은 보기와 같이 표기한다. (보기: 부산대학교)
다. 논문의 첫 페이지 각주에 교신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 전자메일주소를 보기와 같이 표기한다. (보기: 교신저자: 홍길동, ○○대학교 교수, E-mail: gdhong@pusan.ac.kr)
라. 논문의 첫 페이지 각주에 보기와 같이 모든 저자는 저자 순서에 따라 이름과 소속기관, 직위를 표기한다. (보기: 홍길동, ○○대학교 박사과정; 홍일동, ○○고등학교 교사(또는 학생))
4. 작성 순서
논문이 한글로 되었으면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저자소속, 초록,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본문,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논문이 영어로 되었으면 국어로 된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 논문초록, 주제어를 논문 말미에 넣는다.
5. 표와 그림
그림은 축소하여 또는 그대로 조판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완벽하여야 한다. 그림의 번호와 그림 제목은 그림 내부에 기입하지 말고 그림 외부에 기입하며, 그림과 표는 반드시 본문 중에 언급되어야 한다.
6. 인용
가. 원고 본문 속의 문헌 인용은 저자 이름과 발표 연도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홍길동(2007) 또는 (홍길동, 2007)
○ 김영수, 박철수(2005) 또는 (김영수, 박철수, 2005)
○홍길동(2007)과 김영수, 박철수(2005) 또는 (김영수, 박철수, 2005; 홍길동, 2007)
나. 저자가 3인 이상인 문헌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홍길동 외(2007) 또는 (홍길동 외, 2007)
○Anderson et al.(2007) 또는 (Anderson et al., 2007)
7. 참고문헌 작성
가.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1) 단행본의 경우
○박승재, 조희형 (1994). 교수-학습이론과 과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 정기 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윤성효, 최종섭 (1996). 백두산 천지 칼데라 화산의 역사 분출기록. 한국지구과학회지, 17(5), 376-382.
(3) 학위 논문의 경우
○윤혜경 (1999). 확장적 과학 탐구 활동을 통한 중학생의 탐구 동기 변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4) 번역서일 경우
○저자 (년도). 제목. (○○○ 역). 출판지: 출판사명. (원저 ○○○ 출판).
나.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다. 참고문헌의 배열 순서는 동양서(한·중·일), 서양서 순으로 열거하되, 동양서는 저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서양서는 저자 성명의 알파벳 순으로 열거한다.
라. 영문 저서 및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마.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 작성법은 최신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을 따른다. 단, 참고문헌의 학술지 명은 이탤릭체로 작성하지 않는다.
8. 기타
논문이 연구보조비에 의한 것이면 감사의 말씀(사사)에 무슨 연구기금에 의한 논문이란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교사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논문집 투고규정 제5조(게재결정)와 논문심사규정 제7조(기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편집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교사교육연구」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교사교육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투고된 논문의 전공과 관련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의거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3인의 심사위원 선정
∙ 논문에 대한 심사
∙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확인 및 판정
∙ 기타 학회지 발행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3조 (편집위원 선정 기준)
교사교육 관련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4년제 대학·대학원 전임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 위촉 절차)
1. 편집위원장은 사범대학 학장이 위촉하고,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사교육연구』발행규정
제1조
「교사교육연구」는 과학교육연구소의 학회지로서 교육에 관련된 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분야에서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을 전공하는 교수 및 연구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본지는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교과교육학 중에서 교사교육과 관련되는 논문, 총설, 자료 등을 게재한다.
제4조
논문 심사위원은 매 논문마다 3인 이상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 위촉한다.
제5조
논문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사내용에 대한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본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전송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제7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교육연구소